국가보훈부가 환수한 친일재산이 후손에게 다시 매각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전담 심의기구를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친일재산 환수분 341건 중 12건이 후손에게 재매각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보훈부는 지난 5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산하에 '친일재산 매각 심의 소위원회'를 설치했다.
소위원회는 수의계약 대상 매각 건을 심층 심의해 적정·부적정·보류 등을 결정하고, 이후 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매각 여부를 확정한다.
보훈부는 후손 재매각 의심 사례 유형을 정리하고, 환수 재산 중 아직 매각되지 않은 842필지 가운데 위험성이 높은 118필지를 선별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잔여재산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과 대부료 부과를 강화할 예정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친일귀속재산 매각과 관리를 철저히 해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