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연락 채널 단절 등 남북 긴장이 고조되면서 통일부는 2023년 6월 내부 지침을 만들었다.
민간 단체가 북한 주민을 접촉하겠다고 신고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의 적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후 2년 동안 신고가 수리된 건 지난해 수해 피해 지원을 위한 인도적 목적의 접촉 신고 1건뿐, 그 외에는 모두 불허됐다.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돼 온 근거 중 하나였는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정부가 신고 수리 거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이었다며 "폐지했다"라고 밝혔다.
자유로운 접촉이 상호 이해를 낳고 공존으로 이어진다는 새 정부 철학을 반영해 민간의 대북 접촉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관련 법 조항의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실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주민 접촉 신고 49건 중 41건이 수리됐다.
대북 단체들은 환영하면서도 신고 거부 조건을 규정해 놓은 '단서 조항' 개정을 요구한다.
다만, 대북 접촉 전면 허용 시 북한 공작원 접촉 등 국가 안보 침해 우려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법은 상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안 사범의 경우 국가보안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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