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김현묵)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수요자가 손쉽게 구매, 설치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개설·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단독ㆍ다세대ㆍ연립 등 신축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고 기존주택은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모든 시민이 관련 법령 및 소방시설 구매·설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지원센터(930-0261)를 연중 운영하며, 노약자 등 직접 설치가 어려운 경우 소방서에 신청접수를 통해 설치작업 대행이 가능하다.
백낙종 화재대책과장은 “대형마트 등 매장을 확보하여 구매·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 시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매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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