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물질을 다루는 공장에서 일했던 이주노동자 A 씨.
지난해 말 눈에 독성 화학물질이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산재 판정을 받았다.
공장 측은 절차대로 사고를 처리했고, 안전 교육도 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
하지만 다친 이주노동자의 주장은 다르다.
고기 가공 공장에서 일하다 손목 아래가 절단된 또 다른 이주노동자 B 씨.
심지어 형식적인 안전교육마저 없었다고 토로했다.
지난 3년간 입국 후 정부 주관 안전교육을 받은 이주노동자는 전체 10명 가운데 1명이 채 되지 않는다.
지난해에는 그 비율이 더 줄었다.
아리셀 참사 이후에도 이주노동자들이 마주한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은 거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아리셀 참사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외국인 안전 표지판 설치 등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단 세 곳뿐이다.
모든 이주노동자가 기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참사 1년이 지나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