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통은 “각 도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구역(군, 리) 장마당이 설치되어 있다”면서 “하지만 돈 없는 주민들은 공식 장마당이 아닌 동네 인근 길목이나 철길 건널목에 형성된 ‘메뚜기 시장’에서 빵과 얼음과자 등을 파는 생계형 장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들이 공식 장마당에서 버젓하게 장사를 못하는 이유는 여러 제한점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이가 45살이 안되는 이들은 장마당에서 공식적으로 장사를 할 수 없으며, 비싼 자릿세를 마련할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역 (공식) 장마당의 경우 매대의 폭 80cm, 길이 1.5m 공간대여 비용(자릿세)은 (북한돈) 30만원”이라면서 “정작 장마당에 자리를 잡아도 매일 장마당에 나앉을 때마다 장세 2만원 씩 현금으로 바쳐야 하니 웬만한 장사꾼들은 버거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