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서장 이호영)는 불법유통·소지되고 있는 총포·화약류 등 불법무기류로 인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테러·강력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5. 2.(월) ~5. 31.(화) 1개월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총포, 도검, 화약류와 같은 불법무기류로서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미갱신 또는 허가취소 후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번 기간 동안 자진신고 할 경우 형사, 행정처분이 면제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신고요령은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 실물을 제출하고 신고하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리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 인터넷 등 사전 신고 후 제출도 가능하다.
이호영 서장은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사회불안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제거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는 것으로 시민들의 이해와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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