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서장 이호영)는 5월부터 7월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건설은 설계·시공·감리 등 각 단계별 이권개입 소지가 농후하고, 입찰·하도급 관련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가 상존하고 있어 수요자인 국민의 경제적, 신체적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
최근 충남·세종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충남 분양가 상승률 전국 1위로 향후 2~3년간 아파트 건축 등 대규모 건설공사 진행이 예상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5대 중점단속 분야】를 선정,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① 건설공사 계약․입찰․하도급 과정의 금품수수 등 비리 행위 ② 부실시공 등 안전사고 유발행위 ③ 떼쓰기식 집단 불법행위 ④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환경파괴 행위 ⑤ 사이비 기자 갈취 등 기타 불법행위 |
이호영 보령서장은 “건설은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에도 불구하고 각종 불법행위가 상존하고 있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해진다. 각종 이권개입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