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서장 이호영)는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전화를 걸어 허위 신고한 신00(51세, 남)을 즉결심판에 회부하였다.
보령경찰에 따르면 신00은 지난 3일 17: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남자 3명이 아내를 끌고 나갔다.”는 허위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긴급사건으로 판단하고112순찰차 긴급배치와 동시 형사를 급파하였으나 허위신고 임이 밝혀져 헤프닝으로 끝났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과 같은 허위 신고는 결국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근절되어야 마땅하다”고 전했으며
보령경찰은 앞으로도 허위신고와 관공서 주취소란 등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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