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는 시민들이 자연재해나 사고 등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시민안전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시민 안전 보호 제도이다.
주요 보장 항목으로는 ▲자연재해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사고 ▲대중교통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노인 보호구역(실버존) 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이다.
보상 대상자는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며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일 경우 최고 2,000만 원까지 보상된다.
특히 타 보험(개인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해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시민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에 대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직접 보험사(한국지방공제회)로 제출하면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구군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안전보험 지원 사업은 시민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구․군별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및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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