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전남 신안군 인근 해상에서 중국 어선들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어획량을 축소·부실 기재하는 등 어업법을 위반하다 해양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3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약 61km 해상에서 중국 어선 A호(148톤급)를 비롯한 중국 어선 5척이 불법 조업을 하다 현장에서 나포됐다.
A호는 지난 10일 가거도 북서방 85km 해상에서 유망어구(流網漁具)를 설치한 뒤 11일 고등어 등 어류 512kg을 포획했으나, 조업일지에는 15kg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비밀어창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어획량을 고의로 축소해 보고한 것으로,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에 해당한다.
같은 날 단속된 중국 어선 B호(149톤급)는 어창 용적을 불법으로 변경한 뒤 신고 없이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B호는 중국 내 조선소에서 어창을 임의로 개조한 후 우리 EEZ에서 총 26차례에 걸쳐 고등어 등 1,670kg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 외에도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작성한 중국 어선 3척을 추가로 적발해 총 5척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
목포해경은 해당 어선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친 후 법적 절차에 따라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EEZ 내 어업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법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잇따르면서 해경의 감시와 단속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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