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장흥군장흥군은 올해 1월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개량 행위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농지개량 행위 신고제는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환경오염과 농지 훼손 문제를 예방하고,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50cm 이상 성토 또는 땅깍기로 농지를 개량하는 행위이며, 농지개량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소유권(사용권) 입증 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입증하는 서류, △피해 방지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장흥군 농지 허가부서(행복민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에는 시행자, 공사 기간, 흙의 반입 또는 반출 처, 성토 또는 땅깍기의 규모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토양오염 및 토양 성분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토양분석서)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성토, 흙을 깍는 경우, △재해복구 등 사유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가벼운 행위인 경우(면적 1천㎡ 이하, 높이 또는 깊이 50㎝ 이하의 성토 또는 땅깍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없이 성토,땅깍기를 진행할 때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위반 사항이 적발될 때 원상회복 명령을 포함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농지개량 행위를 계획 중인 농업인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장흥군 허가부서와 협의하여 사전 신고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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