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목포해양경찰서가 지난 24일 14시 30분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51km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한 혐의로 98톤급 중국어선 A호를 나포했다.
목포해경은 이날 나포된 A호를 포함한 5척의 중국어선을 집중 검문검색하는 과정에서 A호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A호는 지난 2월 21일부터 4월 24일까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하며 총 28회에 걸쳐 조기 등 잡어 5,722kg을 조업일지에 부실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중 양국의 어선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라 매일 조업일지를 성실히 작성해야 한다.
목포해경은 25일 오전 10시 15분경 A호의 조업일지를 정정한 후 담보금 3,000만원을 납부받고 석방했다.
올해 들어 목포해경은 총 4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하며 담보금 1억5천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