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그 뒤 119일 만에 헌법재판소는 박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 했다.
재판관 8명이 '전원 일치', 같은 의견이었다.
갓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이번 선고엔 참여하지 않았다.
헌재는 우선 박 장관이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증거나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회의에 참석했고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이튿날 열린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계엄 후속조치를 논의했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 마련을 지시하고,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등의 소추 사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박 장관은 즉각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는 대통령과 같아야 한다'며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