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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포로 한국 송환, 국제사회 인정 절차 필요
  • 윤만형
  • 등록 2025-03-25 11: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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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군 포로, "한국 꼭 가고 싶다"


▲ 사진=픽사베이

지난달 한국의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우크라이나 현지시간으로 25일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북한군 포로 리 씨(26)는 “한국으로 꼭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유 의원이 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포로 리 씨의 관련 발언이다.


한국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KINU)의 김태원 기획조정실 연구기획부장은 24일 발표한 ‘러시아 파병 북한군 포로 문제의 국제법적 의미’ 보고서에서 “북한군 포로가 한국 귀순을 희망할 경우, 제네바 제3협약 ‘포로에 대한 송환 의무’에 대한 예외가 국제법에 근거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지난 2020년 제네바 제3협약 주석을 수정 보완하면서 “포로가 본국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될 실질적인 위협에 직면한 경우, 송환 의무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제네바 제3협약에 관한 ICRC 주석서’)고 명시한 바 있다.


다만 김 부장은 “(귀순 의사 확인 시) 한국이 참관하는 경우에는 북한군 포로에 대한 전향을 강요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은 또 “북한은 지난 2016년 4월 ‘류경식당 집단탈북’을 ‘납치’로 왜곡한 전례가 있다”며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하는 북한이 국제법적 책임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한국이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으로 간주하는 헌법 제3조를 갖고 있지만 “한국과 북한은 1991년 9월 유엔 동시 가입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개별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부장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송환이 인도적 차원에서 옳다는 국제사회로부터의 인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장은 “북한군 포로의 송환 의사 확인 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입회 아래 북한군 포로의 자발적 귀순 의사를 검증하는 등 중립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역할 주문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부장은 “북한군 포로가 북한에 인도될 경우 직면할 수 있는 반인권적 상황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여론 조성을 주도해야 하며, 우크라이나, 미국 등과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정치 외교적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고, “유엔 총회, 안보리, 인권이사회 등 북러 압박을 위한 모든 대안들에 대한 고민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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