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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6 부산중소기업인대상’ 선발 - 1999년부터 매년 5~7개 기업체를 선정 장은숙
  • 기사등록 2016-04-15 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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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인의 사기앙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2016 부산중소기업인대상’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4월 15일부터 4월 29일까지 구·군 및 부산지방중소기업청,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테크노파크 등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해당요건 기업체의 직접 신청을 받아 1차로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5. 17.~5. 20.)을, 2차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중 5개 내외의 수상 기업을 선정해 7월에 시상할 계획이다.


‘부산중소기업인대상’ 추천 및 신청 대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부산지역 내에 계속해 주 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기업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수출·생산·매출액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신기술개발, 자동화, 정보화 등 중소기업 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업체 △임금체불이 없고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이 우수한 업체 등의 자격을 갖춘 기업체이다. 특히,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평가기준 설정 시, 고용증가율, 신규 고용인원 등 일자리창출분야 배점을 대폭 상향 조정(11점→50점)했다.


한편 시에서는 수상대상자 추천(신청) 제외 대상에 중대한 재해야기, 형사처벌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뿐만 아니라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를 포함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 수상업체로 선정된 기업체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장의 ‘부산중소기업인 대상(大賞)’ 트로피가 수여되고,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 중소기업 운전·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시 주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광안대로 및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 ‘우수기업인’으로 예우·지원하게 된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기술현황 및 판매실적, 회사 설명자료 등 소정양식을 첨부해 부산시 일자리창출과(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로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는 지역경제발전의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인의 사기앙양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난 1999년부터 매년 5~7개 기업체를 선정하여 현재까지 105개 업체에 중소기업인대상을 수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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