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년 전부터 정신질환 등으로 직무가 불가능한 교원들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질환을 가진 교원들을 심의하는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공무원과 의료인, 법률인 등 전문가들이 함께 의사 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교사의 직무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교육감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휴직이나 면직 등을 권고하는 형태다.
위원회 개최 요건도 까다롭다.
미리 교육청 감사 등에서 장기적으로 정상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받은 교원들만 심의 대상이 된다.
이번 사례처럼 교원 스스로 질병 휴직을 선택하면 제외된다.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대전교육청은 2015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이후 딱 한 번 열었고, 2021년 도입한 서울교육청에선 아예 열리지 않았다.
안타까운 사건에 각 교육청과 교원단체들이 잇따라 애도의 뜻을 표한 가운데, 교육부는 오늘(12일) 시도 교육감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