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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오는 19일부터 2016년도 상반기 민방위교육 실시 - 심폐소생, 화재예방 및 화생방 실전훈련으로 교육의 효율성 높인다.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04-14 10: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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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민방위 교육 장면


보령시가 재난 등 위기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처 능력 함양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2016년도 상반기 민방위 기본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 및 인원은 올해 만20(1996년생)부터 만40(1976년생)까지의 민방위편성 1~4년차 대원 2562명이며, 오전, 오후로 나눠 19일과 26, 27, 53일까지 모두 7회에 걸쳐 보령문화예술회관 및 보령문화의전당에서 실시한다.

 

교육과목은 민방위 제도 및 운영, 안보 등의 기본교육과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방독면 체험실습, 화재진압 등 실전훈련으로 진행하며, 특히 분야별 관련 전문가를 강(7)로 위촉해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초동 대처 능력을 배양시킨다.

 

또 교육 중간에는 깜짝 퀴즈를 통한 생활안전용품을 제공하고, 교육종료 후에는 차량 소화기 등의 경품을 지급해 교육의 집중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 실습 위주로 개편하고, 전문 강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힘써 교육을 질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하반기에는 직장인과 주중에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대원을 배려하기 위해 주말 및 야간 교육을 확대 편성함으로써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그간 민방위 교육이 일방적 주입교육이었다면, 최근에는 대원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흥미도 가미하며,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다.”, “시는 민방위 훈련시, 대원들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변화를 도모하겠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편,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1~4년차 대원의 경우 연간 4시간 범위 내에서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5년차 이상 및 만40세 이하의 대원은 연간 1회 비상소집훈련에 응소해야 한다. 만약, 미참석(응소)시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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