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현금이나 포인트로 100만 원을 받게 됐다.
아직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남아 있지만,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결혼 살림 장만비' 명목으로 100만 원이 지급된다.
혼인신고 부부가 다 받는 건 아니고, 제한 조건을 뒀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그러니까 2인 가구의 월 소득이 약 589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혼인 건수는 출산율의 선행 지표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의 출생아 수는 4만 2천588명으로 2023년보다 약 5% 오르면서 12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코로나19 펜데믹이 끝나면서 혼인 건수가 늘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에선 약 2만 쌍의 신혼부부가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이외에 인천시도 올해부터 하루 임대료 천 원인 '천원 주택'을 공급해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전라북도도 결혼 준비 부부 300쌍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각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출산율이 오른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