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가 13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도내 2,922곳의 투표소에서,2곳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7곳의 광역의회의원선거,4곳의 기초의회의원선거 등 재·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된다고 밝히며,꼭 신분증을 지참하고 투표소에갈것을
당부했다.
선거일에는 유권자 주민등록지의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자신의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투표소에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그 밖에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하며,
투표안내문에 표시된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알고 가면 투표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표과정은 선거인이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여부 확인을 거치면 지역구 투표용지(흰색)와 비례대표 투표용지(연두색) 각각 한
장씩을 받게 되며, 기표소에서 각각 기표한 후 투표지를 보이지 않도록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면 되고 투표할 때에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두 후보자(정당)란에 걸쳐서 기표하거나 △두 후보자(정당) 이상에 기표하거나 △어느 후보자(정당)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등은 무효가 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선거일인 13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며,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등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인증샷을 SNS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주의해야 한다면서 각
가정에 발송된 선거공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본 후 반드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