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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보낸 돈···‘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돌려받으세요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5-01-21 23:27:37
  • 수정 2025-01-21 23: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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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금보험공사",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 자진 반환 안내 또는 지급명령 등의 절차...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모바일 앱을 통한 송금이 매우 간편해졌습니다. 앱에서 화면을 몇 번 누르기만 하면 손쉽게 돈을 보낼 수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졌지만 그만큼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내는 착오송금 문제도 늘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계약 현황’에 따르면 2021년 2227건이었던 착오송금 반환 청구 건수는 ▲2022년 5402건 ▲2023년 5780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계좌번호나 금액을 착각해 돈을 잘못 보낸 경우에 돈을 되찾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Q.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 건수가 늘어나면서 2021년 7월 도입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인이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습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서 예보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해 자진 반환 안내 또는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소송 없이도 회수가 가능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Q.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대상은?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금융사 계좌 간 송금과 간편송금 계정에서 금융사 계좌로 송금했을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이지만 금융사 계좌에서 간편송금 계정으로 송금하거나 간편송금 계정 간 송금 건수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착오송금이 발생한 후 신청 기한은?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에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5000만원 이하입니다. 가령 5000만원을 송금해야 하는데 착오로 6000만원을 송금한 경우는 송금액이 5000만원을 넘지만 착오로 추가 송금된 금액이 1000만원으로 5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반환지원 적용 대상이 되는 송금·수취 기관은?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금융투자회사(증권금융 포함), 종합금융회사, 농·수협 조합,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 우체국 등 송금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보험회사 제외)가 해당됩니다.

또한 토스,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 관리업)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 송금 방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해 간편송금을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되지만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아닌 연락처 송금 등의 다른 방식을 통해 송금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해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접수부터 실제 반환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로 착오송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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