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8일부터 5.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과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1/2 이상 동의로 완화하고,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동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여 이의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했다.
또한 회계감사를 현행 2회에서 3회로 실시해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이전 단계의 조합비 등 자금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강화기로 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내용에는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도시경관 관리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3개 층까지만 높일 수 있음에도 층수나 높이제한을 하기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이를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