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꾸려진 국민연금 시민대표단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했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평균 소득액 대비 연금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얼마로 할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후 정부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재 수준인 42%로 유지하는 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은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도 제안했다.
22대 국회에선 반년이 넘도록 연금개혁특위 구성조차 못 했고, 대통령 탄핵 국면까지 겹치면서 아예 논의는 중단됐다.
이대로라면 31년 뒤에 기금이 바닥나게 된다.
당장 보험료율을 두 배 넘게 올려도 기금 고갈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금 개혁이 지연될 경우 국민들 부담은 하루 평균 88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