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6월 청소 노동자 50대 장모 씨가 건물 외부 유리창을 닦다 8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매달려 있던 간이 의자의 줄이 끊어진 것이다.
유족은 장 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 1억 6천여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1년 반쯤 지난 뒤 근로복지공단은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을 내리며 1억 6천여만 원 반환을 요구했다.
장 씨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일당을 받는 노동자로, 고용노동부 재조사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족은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계약 등의 형식보다 임금이 목적인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노동청의 최초 조사 과정에서 "장 씨에게 직접 작업 지시를 했다는 회사 관계자의 진술도 있었다"며 "회사 지시에 따라 노동을 제공해 그 보상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장 씨가 하도급업체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