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전 의원의 후원금 횡령 의혹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불거졌다.
당시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의원에게 사퇴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윤 전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같은 해 9월, 윤 전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011년부터 약 10년간 후원금 1억여 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받거나,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 수령한 혐의 등이었다.
기소된 지 2년 반 만에 1심은 일부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1,500만 원 벌금형'을 내렸지만 2심은 달랐다.
횡령 인정 금액이 약 8천만 원으로 크게 늘었고, 고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1억 3천여만 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유용한 것도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기소부터 판결 확정까지 4년여 만에 마무리되면서 윤 전 의원은 지난 5월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
임기가 끝난 뒤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건데 여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연된 정의'라는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