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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署 교통범죄수사팀, 6억원대 보험사기 건설기계 수리업체 단속 - 2년 동안 부품대금 수리비 허위 청구 피의자 2명 구속 -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03-24 1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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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경찰서(서장 총경 이문국)는 천안시에 소재하는 덤프트럭 등 특장차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 대표 최◦◦ 및 직원 전◦◦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37월부터 201510월까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자동차부품 회사를 만들어 수리하지 않은 부품을 수리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중고부품을 사용하여 수리 한 후 새 부품으로 수리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S화재 6개 보험사 및 차주들로부터 총 57회에 걸쳐 약 62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9천만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상습사기 및 상습사기 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위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수리업체 직원 및 덤프트럭 차주 등 총 10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했다.


교통범죄수사팀에 따르면, 보험사 대물 담당자들이 시간상 제약 등의 이유로 일일이 사고 차량을 확인하기 어렵고, 수리업체에서 촬영한 사진을 근거로 수리여부를 확인하여 수리비를 지급한다는 점을 노렸으며, 대부분의 차주들이 수리업체에게 견적서를 요구하거나 사고차량의 수리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보험사기는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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