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구 서구, 9월 재산세 268억 부과 - 서구. 9월 재산세 268억 부과 최우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4-09-11 13:34:54
기사수정

(뉴스21통신) 최우성기자 = 대구 서구는 2024년 9월 정기분(주택2기분 및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8만334건에 268억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 서구청(전경)



올해는 공동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하였으나, 신축아파트 입주로 주택분 재산세가 상승하여 전년 재산세 부과액 대비 2.7% 증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예를 들어, 올해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 취득시에는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11일 일괄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카드사앱)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이달 30일까지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 세무과(☎053-663-2391)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4721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탐방취재] 혁신과 협력으로 도약하는 전북 콘텐츠융합진흥원의 비전
  •  기사 이미지 달라진 국민연금, 받는 총액 17% 깎인다?
  •  기사 이미지 우크라이나 수미 지역에서 125건의 폭발음이 들렸다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