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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부과 박철희 기자
  • 기사등록 2024-08-14 07: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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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부평구청)


부평구(구청장 차준택)13일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세대주(71일 기준)에게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부 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로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2500원이다.

납부하고자 하는 주민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 및 자동응답시스템(142-211),

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등을 이용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도 다음달 2일까지 운영한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71일 기준 부평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연면적이 330이하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93750,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93750~375천원을 기본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연면적이 330초과할 경우 기본세액에 연면적 1250원의 세액을 더해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앞서 구는 사업소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 9일 납부서를 발송했다.

신고·납부 전에 납부서를 받은 경우,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같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현황에 따라 구청에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위택스를 통해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주민세는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납부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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