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는 지난 25일 여름철 현업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예방물품을 지급했다.
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작업 중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된다.
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식염포도당, 쿨바라클라바, 쿨링타월, 넥쿨링목걸이, 보냉백 등 온열질환 예방물품을 500여 명의 현업근로자에게 제공했다.
특히, 장시간 야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온열질환 예방 휴식알리미 스티커’를 배포해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를 쉽게 확인하고, 휴식을 취해 재해를 예방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온열질환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 중지와 작업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아이스조끼와 아이스머플러 지급,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자율점검표 작성 등을 통해 현업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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