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난 난간은 알루미늄 재질로, 연결 부위가 부실해 50킬로그램에 달하는 실외기를 견디지 못했다.
파손된 난간과 똑같은 제품이 설치된 건물은 부산 남구에만 3백여 곳.
소형 임대주택이 우후죽순 건설되면서, 중저가 자재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난간이 부산뿐 아니라 전국으로 유통돼 빌라 등 공동주택 곳곳에 설치됐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처럼 실외기까지 설치돼 있다면 추락 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타가 현행 주택법은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별도의 실외기 공간을 두게 했다.
하지만 30가구 이하는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아 실외기 설치를 규제할 규정이 없다.
더 큰 사고를 막으려면 소형 공동주택의 실외기 설치 실태를 파악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