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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하자는 청원제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김만석
  • 기사등록 2024-07-24 09: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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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으로 열린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국민 갈등을 부추기는 위헌 청문회라는 여당과 143만 명이 동의해 법대로 열었다는 야당이 거세게 맞붙었다.

2주에 걸친 탄핵 청문회로 여야가 대치하는 사이 근거가 된 국회 국민동의 청원엔 맞불 성격의 정치적 청원이 이어졌다.

11만 명이 동의한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부터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 민주당 정당 해산 촉구, 국방장관 탄핵 청원 등 모두 청원 심사 요건인 5만 명 동의를 넘겼다.

그 사이 정작 필요한 민원 청원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희소병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등 임기 만료 폐기된 청원이 110건에 달한다.

최근 주목받은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청원 역시 한 번 폐기됐다 다시 5만 명 동의를 모았지만, 여전히 상정조차 안됐다.

억울한 피해를 구제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제가 정치 공세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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