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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제 무죄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단정 김한구
  • 기사등록 2016-03-14 15: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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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4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3월 10일 대법원의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제 무죄판결은 사필귀정 이라고 단정하면서,대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해 사법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에 살고 있어 한 없이 기쁘다고 밝히며,계획된 의정부시의 미래설계와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경기도지사, 그리고 의정부시민의 따뜻한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명예롭게 시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경로무임제 무죄판결은 사필귀정으로 믿은 모든 분들 성원의 결과라고 강조하며,그동안의 진행과정과 앞으로 계획을 설명하는 안 시장은 어처구니없게도 의정부경전철(주)에 의해 시행된 경로무임제에 대해 새누리당 사무총장에 의해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을 이유로 의정부시장과 관계공무원이 고발되었고 결국 같은 해 12월4일 기소되었으나 누가 봐도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현명한 판결을 기대했으나 1심 재판부는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일부 인정해 300만원~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억울하고 기가 막혔었다고 밝혔다.


안시장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철 경로무임제가 유독 의정부에서만 기부행위가 된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으며 이런 판결을 하는 국가에서 시장직을 수행한다는 것이 허무하고 의미 없다는 심정으로 항소를 포기하려고도 했으나,30여년 넘게 공직해 헌신해 온 부시장과 국장이 당연 파직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증거를 보강해 1심 판결의 억울함과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제 시행의 정당성을 호소했다고 첨언 했다.


2015년 7월 10일 항소심에서 경로무임제는 2012년 12월부터 공식적으로 논의해오던 사항이며, 또 경전철주식회사가 파산하면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3천여억원의 재정부담을 떠안게 되는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무죄판결을 했고,경로무임제가 기부행위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도 법령을 근거로 경로우대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도시행 동기는 노인복지 증진도 있지만 승객수를 늘려 회사의 파산을 막고자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된 법령 근거가 뒷받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안병용 시장은 재판과 관련한 과정을 생각하면 뼈아프고 야속하기 그지없지만 대법원 재판부가 검찰의 상고를 기각,경로무임제 시행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음이 최종 확인되어 이 모든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단정하면서,이제 모두를 훌훌 떨치려 한다며, 앞으로 1천여 공직자와 함께 경전철 정상화뿐만 아니라 직동․추동 공원 개발,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복합창조문화도시 사업, 지하철 7호선 연장 추진 등 의정부 지역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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