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김현묵)는 화재발생 시 인명 피해 발생률이 높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법률이 지난 1월 21일부터 개정되어 강화된 사항을 적극 홍보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관계인 소방안전교육을 영업 전 최초 1회만 받았지만,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함에 따라 영업전 최초 1회뿐만 아니라 그 후 2년마다 1회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소방안전교육 보수교육은 다중이용업소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년 이내 이수해야하는데 시행일을 기준으로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이수일기준 2년 이내 재이수하면 되며 이 사항을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낙종 화재대책과장은“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강화된 법령을 빠른시일내에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및 홍보 리플릿 배부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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