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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서울중앙지법으로 병합 신청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4-07-02 13: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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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기소해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이 대표가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관할 법원을 옮겨달라는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북송금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표 측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 전날 대법원에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서를 냈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형사소송법 제6조에 따라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1개의 법원에서 병합심리하게 하는 것이다. 이 결정은 바로 위의 상급 법원에서 하게 되는데, 이 대표가 병합을 원하는 서울중앙지법 사건과 수원지법 사건의 ‘공통되는 상급법원’은 대법원이다.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성남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뇌물·배임 사건 재판과 병합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아직 이 사건에 대한 심리 일정을 잡지 않았다. 병합과 관련한 변호는 법무법인 다산이 맡는다. 다산은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현직 의원의 배우자와 수행비서 등에게 식사를 대접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의 변론을 맡고 있다.

검찰은 병합신청과 관련한 반대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대북송금 사건은 이미 같은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에서 1심 판단을 받았고, 이 대표 사건 역시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는 등 이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재판을 진행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쉽다는 것이다. 또 이와 관련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혐의 재판 역시 수원지법에서 진행하고 있다. 대북송금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사건과 연관성이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2019년 경기지사 시절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500만달러)와 자신의 방북비(300만달러) 등 800만달러를 김 전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그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지난 (6월)7일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징역 합계 9년 6월의 1심 판결이 선고돼,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쌍방울 800만 달러 대납’의 사실관계와 그 목적 등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이 대표 측은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총 7개 사건의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이 많을 때는 1주일에 3~4차례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를 비롯해,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증 교사,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등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관련 배임·뇌물 혐의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사건 등 3개 재판을 받고 있다. 대북송금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 병합되지 않으면,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번갈아 출석해야 한다. 중앙지법은 여의도 국회에서 14km 거리이지만, 수원지법은 41km가량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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