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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재판 1심 9월 6일 결심…이르면 10월 선고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4-06-28 18: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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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이 9월에 마무리된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2년 만이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10월에 나올 전망이다. 지난 대선 이후 이 전 대표가 기소된 사건 중 1심이 종결되는 첫 사건이다.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8일 “9월 6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 신문을 마쳤다. 다음 달 12일 증거 서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뒤 8월 23일 이 전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9월 6일에 검찰의 구형 의견과 이 전 대표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을 할 예정이다. 보통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걸 감안하면 이르면 10월에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는 이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를 비롯해,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증 교사, 불법 대북 송금 등 6개 사건 10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선거법 사건와 함께 재판 진행이 빠른 사건은 위증 교사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18년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을 때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02년 최철호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 “PD가 사칭하는데 옆에 있다가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말해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 과정에서 김병량 전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또 기소된 것이다. 이 사건은 올해 안에 1심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재판 진행은 더디다. 구조가 복잡하고, 여러 사건이 병합돼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기록만 20만 쪽에 달해 매주 1~2회씩 재판하고 있지만, 1심 선고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기소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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