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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시·군·구 기초 지자체 대상 자치법규 협업 간담회 - 강원 강릉시, 전남 신안군 등 39곳의 기초 지자체와 함께 논의 장은숙
  • 기사등록 2016-03-10 15: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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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제정부)가 10일 대천 한화리조트(충남 보령시 소재)에서 기초 지자체의 일선 공무원들과 함께 ‘자치법규 발전 및 협업 강화 방안’이란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강원 강릉시, 전남 신안군 등 39곳의 기초 지자체와 함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자치법규 의견제시,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등 법제처에서 수행하는 자치법규 정책 전반에 관한 상호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제안을 살펴보면, 기초 지자체는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치법규가 많은 점을 고려해 기초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검토 지원해 달라는 제안, 일부 조례안에 대한 법제처의 검토 결과를 다른 지자체에도 공유해 지방규제개혁을 확산해달라는 제안 및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사항을 제 때 마련할 수 있도록 이메일 등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상위법령 개정 알림 서비스’를 기능적으로 보완해 달라는 제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제정부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여 “2013년부터 시작되어 온 법제처의 자치법규 지원제도는 이제 지방규제개혁의 성공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 됐다”면서, “규제개혁의 성과를 전국 곳곳의 주민들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일선 공무원 여러분들이 자치법규 정비작업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2013년부터 자치법규 업무 지원에 관한 각종 제도를 운영 중에 있고, 2016년에는 전국 89곳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례를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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