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공개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은 모두 23조로 이뤄져 있다.
그 중에 제4조가 가장 핵심이다.
북러 중 한 국가가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다른 국가는 지체 없이 보유 중인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인데, 1961년 북한과 러시아의 전신 소련이 체결했다가 폐기된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과 거의 흡사하다.
차이점은 이번에 체결된 조약에는 '유엔 헌장 제 51조'와 '북한과 러시아 국내법에 준하여'라는 전제 조건이 붙은 정도이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때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조항인데, 이번 조약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일부러 삽입한 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