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가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SK㈜ 주식가치 산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17일 SK수펙스추구협의회는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이혼 소송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항소심 재판부의 재산 분할 판단에 영향을 미친 ‘주가 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SK는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서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 고등법원은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이라는 원심을 깨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순재산 합을 4조115억원으로 산정했는데, 이중 노 관장 몫이 약 35%라고 봤다.
재판부에서 산정한 최 회장의 재산은 대부분 주식인데 SK그룹 지주사인 상장사 SK㈜의 최 회장 보유 주식(17.73%, 1297만주)을 2조760억원으로 평가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원조는 1994년 인수한 대한텔레콤 지분이다. 당시 최 회장은 최 선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2억8000만원으로 대한텔레콤 주식을 매수했다고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다. 대한텔레콤은 훗날 SK C&C로 사명을 변경했고 2015년 SK와 합병하며 SK㈜로 흡수됐다.
SK그룹은 재판부가 최 회장이 대한텔레콤 지분을 매수한 1994년부터 1998년 5월 최종현 선대회장의 별세 직전까지 주식가치 상승분과 최 선대회장 별세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 전까지 주식가치 증가분을 잘못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배,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로 판단했는데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재판부 판단보다 10배 크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배로, 재판부 판단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SK그룹은 “최 선대회장 별세 당시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재판부가 100원으로 산정했는데 실제로는 1000원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간 SK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고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상속재산으로, 부부공동 기여도가 낮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최태원 회장 법률대리인은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하였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엔 최태원 회장도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무엇보다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 끼쳐드린 점 사과 드린다”며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며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첫 번째로는 재산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또 “그 오류는 또한 주식이 분할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돼야 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상고 결정의 또다른 이유로 최 회장은 SK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불법 비자금이 기여했다는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저희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또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저뿐 아니라 SK그룹의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이날 “이번 판결은 입증된 바 없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SK 역사와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를 바로잡아 회사의 명예를 다시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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