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SK 최태원, "주식가치 산정 중대오류…상고할 것"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4-06-17 12:15:55

기사수정


SK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가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SK㈜ 주식가치 산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17일 SK수펙스추구협의회는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이혼 소송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항소심 재판부의 재산 분할 판단에 영향을 미친 ‘주가 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SK는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서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 고등법원은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이라는 원심을 깨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순재산 합을 4조115억원으로 산정했는데, 이중 노 관장 몫이 약 35%라고 봤다.

재판부에서 산정한 최 회장의 재산은 대부분 주식인데 SK그룹 지주사인 상장사 SK㈜의 최 회장 보유 주식(17.73%, 1297만주)을 2조760억원으로 평가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원조는 1994년 인수한 대한텔레콤 지분이다. 당시 최 회장은 최 선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2억8000만원으로 대한텔레콤 주식을 매수했다고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다. 대한텔레콤은 훗날 SK C&C로 사명을 변경했고 2015년 SK와 합병하며 SK㈜로 흡수됐다.

SK그룹은 재판부가 최 회장이 대한텔레콤 지분을 매수한 1994년부터 1998년 5월 최종현 선대회장의 별세 직전까지 주식가치 상승분과 최 선대회장 별세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 전까지 주식가치 증가분을 잘못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배,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로 판단했는데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재판부 판단보다 10배 크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배로, 재판부 판단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SK그룹은 “최 선대회장 별세 당시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재판부가 100원으로 산정했는데 실제로는 1000원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간 SK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고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상속재산으로, 부부공동 기여도가 낮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최태원 회장 법률대리인은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하였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엔 최태원 회장도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무엇보다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 끼쳐드린 점 사과 드린다”며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며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첫 번째로는 재산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또 “그 오류는 또한 주식이 분할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돼야 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상고 결정의 또다른 이유로 최 회장은 SK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불법 비자금이 기여했다는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저희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또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저뿐 아니라 SK그룹의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이날 “이번 판결은 입증된 바 없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SK 역사와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를 바로잡아 회사의 명예를 다시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전환…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오후 4시 27분,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법안 통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999년 임의단체로 전환된 이후 27년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숙원 과제를 마침내 해결하게 됐다.개정안은 지.
  2. 충우회, 20년 ‘나라사랑’ 실천…2026년 정기총회서 새 도약 다짐 충우회(회장 이규현)가 오는 1월 28일 낮 12시, 충남 서산시 베니키아호텔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열고 향후 사업 방향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한다.이번 정기총회는 지난 20년간 이어온 충우회의 나라사랑 실천과 사회공헌 활동을 되돌아보고, 2026년도 사업 계획의 기틀을 마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충우회는 단순한 친목 단체를 넘어 ...
  3. 제천 새마을금고 이전·증축 공사, 인도 점령 논란…제천시 “불법 확인 시 과태료 부과” 충북 제천시 청전동에서 진행 중인 동제천 MG새마을금고 이전·증축 공사 현장이 인도를 점거한 채 대형 크레인 차량을 동원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현장을 확인한 결과, 크레인 차량과 각종 작업 장비가 보도블록 위 인도를 사실상 점령해 보행자들이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4. [풀뿌리정치를 말하다] 전북의 이름으로, 기록으로 남긴 도전 [전북특별자치도 취재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자신의 정치·행정 여정을 담은 저서 『김관영의 도전』 출판기념회를 2월 1일 오후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슈퍼스타홀에서 열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어진 이날 행사는 출판기념회라는 형식 속에서도 이례적으로 차분했고, 정치적 수사보다 ‘기록’과 ‘성찰’...
  5. 사진·영상 신고 무력화? 비산먼지 현장 외면한 제천시 판단 도마 위 충북 제천시 청전동 아파트철거 현장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제천시가 “출장 당시 살수 조치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으면서 행정의 소극적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본지는 앞서 해당 철거 현장에서 살수 조치 없이 철거 공사가 강행되며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6. 울주군보건소, 임신부부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지원 울산 울주군이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감염병인 백일해 예방을 위해 다음달부터 지역 임산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Tdap)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백일해는 백일해균에 의해 감염되는 호흡기 질환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백일해 기초접종을 마치지 않은 생후 2개월 이전 영아의 경우 감...
  7. 제천 제4산단 조성사업, 도 승인 신청…본격 추진 단계 돌입 제천시와 충북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제천 제4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마치며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제천시는 30일 충청북도에 제천 제4 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핵심 행정절차로, 향후 사업 추진의 속도와 방향을 좌우.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