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조영기기자]영산강유역환경청은 자연생태계 및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밀렵과의 전쟁, 그 생생한 현장 속으로”라는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단속 활동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그간 환경당국에서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최근까지도 멸종위기종 등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이는 여전히 그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잘못된 보신 문화 인식과 멸종위기종 등 야생 동·식물의 반려 수요의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본 사례집 발간으로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려고 한다.
1부에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멸종위기종(춘란, 담비 등) 및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단속 사례를 담아 국민들에게 밀렵·밀거래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2부에서는 야생생물 밀렵·밀거래의 의미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규정, 포상금제도 등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다.
박연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갈수록 지능화·전문화 되는 밀렵·밀거래의 근절을 위해 지역주민들께서 야생생물 보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자이자 신고자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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