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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불법 현수막 강 건너 불 보듯 단속 안해 -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당국과 기관단체 등이 더 앞장- - 불법 현수막 1건에 32만원 과태료가 적용-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24-06-11 17:50:01
  • 수정 2024-06-11 17: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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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청 입구에 제천시 이통장협의회에서 내건 김영환 방문 환영 불법 현수막.


충북 제천지역 일원에 불법 현수막이 넘쳐나고 있다.


불법이 난무함에도 진작 단속해야 할 자치단체는 강 건너 불 보듯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김영환 충북 도지사의 제천시 방문을 앞두고 각 사회단체에서 축하 현수막을 불법으로 내걸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날 김 지사는 제천시를 방문하여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충청북도의 비전과 도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도정보고 회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영환 지사는 명지1통(방초골) 경로당 방문을 시작으로, 옛 청풍대교,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 농산물 소포장센터 건립 부지 등을 방문하고 지역의 현안과 도의 지원방안에 대해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그러나 김 지사의 시청 방문에 앞서 시청 입구에 현수막을 걸 수 없는 위치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내걸고 김 지사의 방문 축하와 김 지사를 칭송하는 아부성 내용의 현수막을 내붙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보고회장에서 김 지사는 '충북, 대한민국 중심 서다'를 주제로 2024년 도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한편, 본격적인 중부내륙 시대를 열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도민 체감형 저출산 대책, 도시근로자 확대 등 주요 도정 현안시책을 설명했다.


한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법 제3조에 따르면 도시지역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말하며)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제천시의 단속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제천시는 시 게시대용 규격의 불법 현수막 1건에 32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되지만, 시가 적발한 과태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제천시청 산하 부서에 현수막을 지정된 장소 외에는 부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으나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현수막 대행 광고사에 공문을 보내 지정 대외에 현수막을 계첩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라”라고 밝혔다.



▲ 시청 입구에 내건 불법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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