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보령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하세요!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03-08 10:57:52
기사수정


▲ 보령시청


충남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지난해 6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에 해당 하는 법인은 명세서를 이번 달 31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징수의무자란 20151월부터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경우,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납부한 자로 주로 금융기관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난해 내·외국 법인의 이자, 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을 정산 후 3월 말까지 명세서를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명세서는 매달 특별징수 되었던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 납부 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전산매체(CD, DVD, USB)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파일 제출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위택스에 공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 기한 내 제출해야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자치단체간 정산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므로 기한 내 꼭 제출하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394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아산시장 “스웨덴식 평생학습 체계, 아산에 접목하겠다”
  •  기사 이미지 예산군 삽교읍, 자율방재단과 생태공원 산책로 예초작업 실시
  •  기사 이미지 예산군보건소, 중년 여성 한의약 갱년기 예방교실 운영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