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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청년·신혼부부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
  • 김문기
  • 등록 2024-05-28 22: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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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청년·신혼부부 위한 주택구입, 주거비 지원 확대


정읍시가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역 내에 거주 중인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추진하며 주거친화 사회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시에서는 시민들이 다양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부서별 인구정책 관련 정보를 하나로 묶어‘2024년 정읍시 인구정책 통합안내서’를 발간했다.

 

해당 책자에는 ▲출산·양육 ▲교육 ▲귀농·귀촌 ▲청년·일자리 ▲기타 편의 정보 등 총 5개 분야 77개의 사업내용 등이 수록돼 있다. 시는 인구정책 안내서를 각 읍면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시청 민원실 등에 비치했고,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 형태(http://jeongeup-ebook.kr/2024-info)로도 제공하고 있다.

 

지역 청년 대상 정주 여건 개선 정책은 더욱 강화됐다. 우선, 청년세대의 유입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확대됐다.

 

시는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신혼부부에서 청년(18~45세 이하) 및 신혼부부(혼인 10년 이내)로, 지원내용을 주택 전세자금에서 주택 전세 및 구입자금으로 확대했다.

 

지원기간 또한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주택 대출이자 지원금을 최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183세대의 청년·신혼부부 대상 3억 2500만원의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계속해서 살고 싶은 정읍’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놓았다.

 

이와 함께, 지역내 대 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이 사업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주거 임차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주거비용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재학생 100명에게 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각 사업별 신청접수는 연 2회(주택자금: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대학생 주거비용:상반기 3월, 하반기 8월) 시행 중이며,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서류 구비 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올해부터 확대 추진 중인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가 전년대비 10배 이상이 늘어나는 등 청년층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시에서도 계속해서 결혼·학업·출산·전입 등 인구증대를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들을 적극 추진·발굴해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돕고, 살기 좋은 도시 정읍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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