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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오는 28일 본회의 재표결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4-05-21 16:21:00
  • 수정 2024-05-21 17: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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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네이버DB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21일 정진석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거친 순직 해병 특검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번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야당의 일방 처리, 특검 후보자 추천권의 야당 독점,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점, 피의 사실 공표 논란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미 '공수처 수사를 지켜본 뒤 특검을 결정하자'고 밝힌 만큼, 정부는 "채 상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 해소에 한 치 소홀함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이번이 10번째이다.

앞서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며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채 상병 특검법은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민주당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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