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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천안권 중심 불법사행성 게임장 합동점검·단속 업주 등 10명 검거 - 불법 게임장 근절을 위해 합동단속반 편성, 집중단속 추진 장선화 사회부2기자
  • 기사등록 2024-05-19 23: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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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청장:오문교)은 서민 경제를 침해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역행하는 사행성 게임장의 불법 영업을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 5.16일~17일 이틀간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주 · 야간 불법 사행성 게임장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충남경찰청을 중심으로 천안 · 아산 경찰서,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총 40명의 인원이 동원되었으며 경찰은 약 2개월간의 첩보수집과 잠복수사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해 왔고 동시다발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풍속 업소 8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불법영업 사실을 적발하고 인터넷 PC 69대와 현금 267만원을 압수했다 .

불법유형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제공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를 환전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형태였다. 경찰은 적발된 업소에 대한 압수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디지털 분석 및 자금추적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추진하여 불법영업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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