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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개 식용금지에 따라 염소 사육농가 경쟁력 강화 - 생산성향상등 총 5개 사업에 사업비 2억 5300만원 투입 지원 김문기
  • 기사등록 2024-05-07 21: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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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개 식용금지에 따라 염소 사육농가 경쟁력 강화 사업비 2억 5300만원 투입 지원


정읍시가 염소 사육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 종식법)’이 지난 2월 6일 제정됨에 따라 대체 수요로 염소 사육농가 수가 점점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올해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 ▲흑염소 종모 지원 ▲흑염소 경쟁력 강화 사업 ▲축산 기자재 지원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사업비 2억 5300만원을 투입한다.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 및 흑염소 종모 지원사업은 열악한 시설에 높은 폐사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면역증강제 및 건초를 지원하고, 고능력 우량 종자 흑염소를 지원해 근친 번식을 방지하여 각종 질병 예방과 건강한 염소 생산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국내 시장이 개방돼 날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염소 사육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절감 등을 위해 체중측정용 저울과 미네랄 급이기, 생균제, 음용수질 개선제 등 다양한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축산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염소 사육농가의 경쟁력이 강화돼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농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에는 85농가에 8533두의 염소가 사육되고 있으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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