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9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15. 12. 1.)에 따라 가축분뇨 관리대상을 축종 염소.메추리농가까지 확대적용 한다며,대상 농가는 오는 3월 말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받고 내년 3월까지 적법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사슴 사육농가는 신고 대상이 사육시설 면적 200㎡로 확대되는 이번 법률 개정은 가축분뇨 관리대상 가축이 확대됨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던 염소, 메추리와 사슴과 같이 신고의무가 강화된 경우 추가적인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등 가축분뇨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며,새롭게 신고 의무가 부여된 사육농가는 해당 시·군 환경부서에 문의하여 시설을 적법화 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주요내용은 ▲설치 신고 대상에 염소, 메추리 사육시설(200㎡이상) 포함, ▲사슴 설치신고 면적을 사육면적 500㎡에서 200㎡ 이상으로 확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축사(건축물 등)로 한정하던 것을 방목(돼지 36마리, 소·젖소·말 9마리, 닭·오리 1,500마리 또는 양·사슴 50마리 이상 사육)하는 시설도 포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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