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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불TV, CJ헬로비전 나라방송, 시청료 속여 부과징수 들통 김한구
  • 기사등록 2016-02-28 09: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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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불TV CJ헬로비전 나라방송이 시청료 자동입체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시청료를 부정부과 징수,부당이득을 취해온사실이 밝혀저 시청자들의 분노와함께 내용을 인지하고 항의하는 일부시청자들에게 환불을해주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케불TV CJ엘로비전나라방송 가입자 S모(의정부시거북로)씨는 시청료를 부정부과 징수,부당이득을 취해온사실 폭로를 통해,2014년 12월에 이용계약금을 초과,가입자당 1,400여원을,2015년1월부터는 가입자당 5-6천여원을 올려 부과징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같은 CJ엘로비전나라방송 부당이득 행위 방지와 시청자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결심을하고 이용계약 약정서와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서를 첨부, 언론에 폭로한다고 밝혔다.


케불TV, CJ엘로비전 가입자 S모(의정부시거북로)씨는 이용계약시 베이직 3년약정 1만100원, 베이직3년 약정추가 4천400원 등 부가세포함 1만5,500원으로 3년이용계약을 했었는데 2014년 12월 1만6,000원,2015년 1월 2만2,000원,12월에는 2만6,290원을 부과징수, 자신도 모르게 피해를 보았다며,같은피해자 K모(의정부1동)씨 등의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서를 증빙으로 첨부 폭로했다.


실제로 나라방송이 서울양천구로 이전한 후, 의정부시 호원2동에 자리했던 나라방송 구 건물 정문에서는 경비원들이 항의차 찾아오는 피해자들의 설득 에 진땀을 빼고 있다.


피해자 S모씨는 2014년 11월 CJ헬로비전 나라방송이 많은직원들을 동원 가입자들에게 전화로 서비스차원에서 채널수십개를 무료로 추가해 볼수있독록 해주겠다고 홍보하며, 계약을 체결한후,자동입체 가입자도 모르게 2014년 12월에 가입자당 1천400원 정도를 올려받고 2015년 1월부터는 가입자당 5-6천원 정도를 부과하여 부당이득을 취해오다,부당청구금액을 인지하고 항의하는 가입자들에게는 차액을 환불해주는 해프닝이 벌어지고고있다며,이는 경영윤리를 벗어난 계획적인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S모씨는 CJ헬로비전 나라방송은 시청자들로부터 이같은 말성이 일자, 2016년 1월분 시청료를 계약당시 요금 1만5,400원을 정상적으로 고지했다며,이는 시청자들을 의식한게아니고 2016년1월 발족된 부정부패특별수사단을 의식 수사를 피하기위한 처사라고 지적하며,경기북부 도농지역지역 가입자 들의 피해는 아파트나 빌라 거주 가입자들보다 단독주택 거주자 및 고령층이 인지를못해 피해를 당하고있는 실정 이라며,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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