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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다가선다 - 2024년,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및 노후 건설기계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 박민창 사회2부
  • 기사등록 2024-03-22 21: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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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목포시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행보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그리고 지게차와 굴착기 등 노후 기계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20098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건설기계와 20041231일 이전 표준을 적용받은 지게차 및 굴착기가 포함된다.


지원 대상 선정은 차량 제작일이 오래된 순으로 이루어지며, 41대의 차량이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 차종과 연식에 따라 지원 대수는 변동될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공고일 전부터 목포시에 사용 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공고일 전 자동차(건설기계)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정부 지원 이력이 없는 차량, 그리고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공고일 전부터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적용해 산정되며, 상한액은 총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다르다


특히,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기본 보조금에 추가로 100만 원이 지급된다


이들은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폐차 후 조건에 부합하는 신차나 중고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보조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전화(1544-0907) 또는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mecar.or.kr),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으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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