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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다세대 주택 상습 빈집털이 40대 피의자 검거 김한구
  • 기사등록 2016-02-24 15: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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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월 7일부터 2월 13일까지 의정부시 가능동 주택가 일대를 돌며 열려진 창문이나 현관 출입문 유리를 깨문을 여는 수법으로 침입, 총 11회에 걸쳐 653만원 상당의 현금ㆍ귀금속 등을 절취한 윤모 (47 주거부정)씨를 검거 절도혐의로 구속하고,윤모씨로부터 절취한 장물을 매입한 금은방 업주 정모 (73 의정부) 씨 등 7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하는한편 시계ㆍ목걸이 귀금속 등 50여점을 압수했다.


경찰수사 결과 윤모씨는 2011년경 상습절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년 9월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지난 1월7일부터 절도행각을 시작,직장 출근 등으로 집이 비어 있는 낮 시간을 이용하여 주택가 일대를 돌며 출입문이 열려 있는 빈집이나 샤시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여 귀금속이나 현금 등을 절취했으며, CCTV가 있는 곳을 피해가며 범행을 하는 치밀함으로 훔친 귀금속 등은 장물업자를 통해 현금화하여 찜질방ㆍPC방 등을 전전하며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했던 점을 발견,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의정부경찰서 박원식 형사과장은,일반 주택가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아 범행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외출 시 출입문이나 창문이 잠겨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고 샤시 출입문의 경우 철심재질의 강화방범창을 설치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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