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충북교육청 소통·대외협력 신설 조례 등 도의회 통과 장주일
  • 기사등록 2014-12-09 11:40:00
기사수정

 충북도교육청 내 소통·대외협력담당 등 별정직 정원을 늘리고 교육감의 비정규직 채용 권한 등을 지역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조례안이 충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9일 제336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도교육청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교육청 별정직 정원을 일반직의 0.1% 이내에서 0.2% 이내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교육감 비서실에 소통담당·대외협력담당(5급) 직원과 비서(6급) 등 3명을 새로 두게 된다.

도의회는 이날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근로자 채용·복무 등 교육감의 권한을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교육장에게는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 공립 관할학교와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채용·관내전보·휴직·복직·해고·징계 등을 위임한다.

또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 근로자의 보수·복무·근무성적평정도 교육장이 하게 된다.

각 학교장과 직속기관장에게는 소속 근로자의 보수·복무·근무성적평정 등이 위임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충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교육감이 각 기관의 무기계약·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고 복무·임금 등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 채용 등 일부 사항은 각급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34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박정 의원,‘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발의
  •  기사 이미지 쇠채아재비
  •  기사 이미지 우크라이나 스칼프 미사일 러시아 연방을 공격, 프랑스서 허용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