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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바꿔‘땅주인 행세’200억 토지대출 사기단 21명 검거 - 법무사, 조폭까지 가담.. 실리콘 지문까지 사용.. 영화 같은 범행 - - 8개월간 추적 끝에, 200억 상당 토지대출 사기단 21명 검거(구속 12명) - 검거에 대비해 점조직 형태로 토지대출 사기단 구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02-24 09: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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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사기단 조직도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이문국), 2015. 6.천안 소재 150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토지주와 같은 이름으로 개명하고, 주민등록초본 등 공문서를 위조하여 토지주 세를 한 후, 공모관계인 법인에 정상적으로 토지를 매매한 것처럼 위장하여 등기이전을 해 부동산을 편취하고, 법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37억원의 대출금까지도 받아 편취한 전문 토지대출사기단 2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 12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검거 경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피해신고 접수 후, 개명한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 대출금을 인출한 수표의 사용처를 역추적, 말단인 돈세탁 브로커 검거를 시작으로 윗선으로 거슬러 올라가, 8개월간 끈질긴 수사 끝에 대출사기단 21명을 검거, 일망타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150억원 상당의 토지가 권리설정이 전혀 없어 대출이 수월하고,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소유주와 동년배의 피의자가 소유주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민등록초본을 위조하여 소유주의 주소를 기재하면 소유주 행세를 하기 수월함을 이용하여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9847월 이전까지는 부동산등기신청시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의무화가 아니었음

이들은 범행대상인 토지를 물색하고, 명허가결정문주민등록초본 등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토지작업단과 정상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처럼 위장, 대출을 진행할 대출작업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의외로 체계적인 조직형태가 아닌, 점조직을 이루고 있었고 행을 계획한 총책급을 제외하고는 서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구조였으며, 이는 범행은폐 및 비밀엄수를 위한 것이었다.

실제 경찰은, 이러한 범행구조 때문에 사기단의 말단부터 윗선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에서 연결고리가 끊겨 수차례 애를 먹었고, 결국 종결까지 8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청에서 최근 도입한 연관분석 전문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긴 연결고리 역할을 한 브로커를 특정, 연결고리를 이어나가 결국 윗선까지 검거할 수 있었다.

피의자들 중에는 공무원과 법무사도 각각 1명씩 포함되었으며, 공무원은 개명을 한 피의자가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의 매수자 정보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본인이 온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주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무사는 총책급들 피의자들을 소개알선하고 현금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총책급 안OO(,51,구속)이 편취대금 중 36,000만원을 빌라구입비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금융기관에 이를 통보해 채권보전절차를 하도록 하였고, 2,000만원을 받은 법무사는 변제공탁을 하게 하였으며, 피의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5만원권 현금 1,400만원 상당을 압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병행하였다.

변제공탁 : 채무자가 변제의사가 있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고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

 

경찰은, 이들이 시가 80억원 상당의 평택 토지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으로부터 115,000만원을 대출받은 여죄를 추가 확인하고 조사 중이며, 미검 피의자 1명에 대해서도 신속히 추적·검거할 방침을 밝히며,

아직도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지소유주들이 있다면 사기피해예방을 위해서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추가 기재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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